내용 :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인 북원농산이 허위로 조작한 세금계산서를이용, 14억여원의 정부자금을 불법으로 융자받은 것으로 밝혀져 지원자금의회수는 물론 사업대상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95년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북원농산(주)이 축발기금 지원액 1백20억원대 등 모두 1백53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종합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불법으로 축발기금을 융자받은 것으로 최근 감사원감사결과 밝혀졌다.감사결과에 따르면 북원농산이 지난해 12월 3일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남양주시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58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만을 집행하고서도 이 보다 29억9천3백만원 더 많은 88억5천1백만원을 집행한 것처럼 실적보고를 했다는 것.또한 이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47억1천4백만원으로 임의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복사본 6매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남양주시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액 57억1천1백만원보다 무려 14억1천4백만원 더많은 71억2천5백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축발기금을 과다 지원하도록 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요구와 과다지원된 자금의 회수조치 내지 융자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하는 등의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축발기금 부족으로 축산농가에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처럼 불법 지원된자금의 조기회수와 함께 이들자금의 효율적인 농가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부실 또는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대상자 취소 등의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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