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앞으로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전두수에서 개체확인을 필요로하는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소로 축소되고 지방의 사업추진기관도 종전의 시·군청에서 지역축협 및 낙협으로 조정된다. 또 거래내역 조사표 등 5종을 폐지하고 농가실태 조사표와 개체조사표를 귀표장착우 조사표로 통합한다.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결과 국내 여건상 단시일내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농림부에 따르면 △농가들이 귀표장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피하고 △시·군청의 숙달된 전산입력 요원이 부족, 조사자료 입력이 지연되는데다 △귀표장착후 판매에 따른 이동, 폐사, 도축 등 변동사항이 농가나 가축시장, 도축장으로부터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이에 따라 농가와 관련기관, 업계의 인식변화 없이는 이 사업의가장 큰 목적인 소 수급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명칭을 소산업정보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소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및 정보서비스로 변경하는 한편 조사된 자료의 전송방식도 종전의 농림부 양정전산망에서 축협금융전산망으로 변경키로 했다.이와 함께 농가가 직접 귀표를 장착하고 농가조사사례비, 전산입력비, 사고보상비를 폐지하는 대신 귀표장착비를 지급키로 했다.발행일 : 98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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