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앞으로 시행될 원유계약생산제에 당초 목적이었던 낙농가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된다.특히 낙농가들은 집유조합을 통해 사업년도 2개월전에 생산예정량을 신청하게 돼 있으나 본래 생산능력보다 높여 물량을 신청하지 않으면 1년동안재고처리에 골머리를 앓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돼 당초 목적인 원유수급조절이 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지난 21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자문회의에서는 원유의 계약생산과 계약공급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이처럼 계약생산과정과 생산후 처리문제 등이 올바로제시되지 않아 결국 원유과잉생산시 낙농가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낙농가의 계약생산 신청량은진흥회가 전년도 원유사용실적과 업체의 사업계획, 시설능력 등을 고려, 농가별 생산량을 배정하게 된다.그러나 생산신청량과 소요량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진흥회측의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체 수급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농가들만 피해를입을 것으로 분석된다.진흥회 설립위측은 원유수요자인 유업체의 전량 인수 방안과 생산농가, 유업체가 공동분담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는게 주위관계자들의 주장이다.즉 유업체에게 전량 인수시키는 대안은 유업체가 진흥회가입을 기피하게끔 부추기는 꼴이고, 공동분담은 낙농진흥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는것.한편 진흥회 설립위는 올바른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협의회를 비롯 설립위원회,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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