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업(주)(대표이사 이관섭)이 지난 7일 1차부도에 이어 8일 최종 부도처리 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해태유업은 지난해 11월 해태그룹의 부도로 일부 채권단이 2백억원의 자금을 잇따라 회수한데다 금융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납유농가들의 유대금을 체불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 7일 53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결국 부도처리됐다. 해태유업은 지난 6월 회기까지 매출이 지난해보다 6%줄어든 1천7백81억원에 그쳤고, 통신사업과 공장별 증설투자 등도 부도의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해태유업 납유농가 1천1백여농가는 4백%대의 체불된 유대금 지급이 어렵게 됐고, 앞으로 대리점을 통한 현금회수에 의한 유대금을 받게됐다. 해태유업은 일부 공장을 매각하고 고정비용을 줄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화의신청에 따른 수원지방법원의 재판결과 채권단의 방침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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