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2차 16개 시·군이 추가된 가운데 정부가 1차 선정된 16개 시범지역 농가에 대해 암소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이 제도의 추진방향이 부분적으로 수정,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양평군, 강원도 삼척시·홍천군, 충북충주시·제천군, 충남 서산시·부여군, 전북 정읍·김제시,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상주·구미시, 경남 함안·합천군등 16개 시 봉밗추가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추가 16개 시·군의 암소계약은 이달 20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 동월 30일에 암소계약 추가를 위한 번식농가들의 계약기간 연장 요구 등을 수렴, 1차 시범 실시지역 16개 시 봉텝계약기간 만료기간을당초 지난달말에서 이달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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