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해 주고 사육된 육계를 수집해 판매하는유사계열업체들이 사육농가에 사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육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들 육계유사계열업체들은 계열업체들의 kg당 사육 수수료 1백30~1백40원보다 높은 1백80원을 지급약속하고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 후 농가에 사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부여, 광주지역 일부 육계농가들은 이들 유사계열업자와 사육계약을맺고 농가당 2만~4만수를 사육, 출하했으나 사육비를 받지 못해 수천만원의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평지역 유사계열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4개농가도 계열업체에 비해kg당 40∼50원 높은 사육수수료와 출하후 20일 이내 대금 결제 등 유리한조건에 총 1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나 출하를 앞두고 이들 유사계열의 자금난으로 사육비를 제대로 받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들 유사계열업체들이 단기육계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노리고 육계사육농가를 설득, 부화장과 사료회사에 담보를 설정하고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농가에 공급했지만 최근 생산비 이하의 가격형성에 따른 적자로 약속한 사육비를 지불하지 못함에 따라 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사)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 최원악 위원장은 “산발적으로 유사육계계열업체들의 부도와 육계가격 저하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육계농가에 유사계열업체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높은사육수수료와 유리한 결제조건 등 육계농가를 현혹하고 있으나 가격보장이없음에 따라 이들 유사계열업체에 대한 농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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