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사료검사소가 아미노산분석기로는 분석이 되지 않는 일부 메치오닌제제에 대해 위배사료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더구나 가축의 체내에서 1백% 이용이 되는데다 가격경쟁력도 있는 것으로드러나 이 제제에 대한 위배판결은 사료비를 절감하려는 농가들의 노력에도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나 법개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동물약품업계에 따르면 모 회사가 사료회사에 납품한 메치오닌 제제(MHA)가 아미노산 분석기로는 분석이 안되는 반면 HPLC(정량분석기)로는 분석이된다는 것. 그러나 현행 농림부 고시인 사료표준분석방법상 아미노산만 분석토록 되어있으며 아미노산을 분석하기 위한 아미노산 분석기로는 MHA제제에 대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MHA제제가 아미노산 분석기로는 분석이 안되는 것은 화학구조상 메칠기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MHA제제는 일반 메치오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사료생산단가를 낮출 수있어 현재 많은 사료회사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료 원가절감을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성 측면에서도 MHA제제는 메치오닌에 메칠기가 붙어있지는 않지만 축체내에서는 메칠기를 받아 메치오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협회 사료연구소 박장희 소장은 “MHA가 화학구조상 메치오닌 구조가아니기 때문에 분석이 안되는 것이며 현행 법상 등록하는 방법이 없다”고밝히고 “하지만 MHA는 가격이 저렴하고 미국 등에서도 쓰고 있는 만큼법 개정을 통해 MHA를 등록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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