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낙농가와의 원유생산량 계약시 기본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원유생산량은 회계연도에 맞춰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계약량은 월별로 표시해 연간 총량을 계산하게 된다. 또 원유집유조합의 조직은 집유사업과와 기술지도과로 구성되며 집유장은 도별 1개소 이내로 전국에 9개소가 설치되고수유검사와 관리를 위해 유가공공장에 집유조합 직원이 파견·운영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개최하고 원유의 계약생산·공급방안, 원유집유조합의 조직과 운영방안, 원유대금 및 집유비용 정산방법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유 수요자에 대한 공급량 배분은 전년도 원유구입실적, 원유소요신청량 및 수급상황을 고려, 배정키로 했으며 원유수급예측 결과 원유생산과잉이 연간 3~5%이상으로 예측돼 문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원유계약생산량은 상하한선을 설정해 수급조절하기로 했다. 원유수요자, 원유집유조합, 진흥회간의 원유대금 및 집유비용 정산방법과관련, 설립위는 원유수요자로부터 진흥회가 원유대금 및 집유비용을 납부받아 원유집유조합별로 정산하고 농가별 정산은 원유집유조합이 하며 정산자가 지정기일까지 수취자에게 해당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정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일주일은 은행 대출금리를, 그후부터는 지급일까지 지체상금률로 이자를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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