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축산분야 규제정비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 및 관련단체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 제고를 통해 축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규제부문은 폐지하지 말아야할것도 풀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축산분야 규제개혁내용은 축산업(양돈·양계업)을 영위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허가 없이도 가능토록 했으며, 부화업 및 종축업의 경우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조성된 초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나 30년이상 사용된 초지는 타용도 전용시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도가능토록 했으며 초지의 양도, 임대시 신고제도 폐지하고 낙농진흥 관련,유우의 특수공제가입 명령을 폐지했다. 전남 진도에만 국한되는 한국진도견육성법 제9조 3항의 등록 등 수수료의납부의무는 현실성이 없어 이를 폐지했으며 그동안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와 관련, 그동안 축산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만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했던 것을 학력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전문기술자 양성과정을 거치면 면허를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도축장, 집유장 경영자의 축산발전기금 납입의무조항도 축산물수입자유화로 역차별이 우려돼 폐지했고 축산법 제46조에 규정해 놓은 공제단체의 지정도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도록되어 있는 가축매매수수료를 폐지했다.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제조업의 등록사항을 중앙정부에서 도지사 등록으로개선했으며 사료검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조업체 등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을 축소했다. 이외에도 수의사법 제23조 3항에 규정한 수의사회 가입의무 조항도 자율에맡기도록 폐지했으며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아니면 수정소를 개설하지못하도록 한 것을 폐지했다. 이번 축산분야 규제완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경영을 통해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 논란이되어왔던 대기업의 축산업 신규진입 제한문제는 축산업 경쟁력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IMF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그냥 두는 것이 더 낫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정규모의 축산농가(양돈, 양계)는 앞으로 허가 없이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어 경쟁력강화는 물론 수출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의사회의 수의사회 강제가입의무 폐지와 부화업 및 종축업의 신고제 전환은 그동안 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들이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 혜택을폐지함으로써 보다 자율적 운영을 통한 경쟁력을 갖게했다. 그러나 이번에 단행한 축산부문 규제 폐지중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부문도 정부의 50% 이상 규제개혁 지시로 인해 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우선 가축공제와 관련 가축공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양을 한 것은 경쟁력을 갖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사업은 정부가 앞으로 소 정보화사업과 연계해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민간이 참여할 경우 향후 적지 않은 문제가발생할 수 있다. 또 도축의 제한 또는 금지 철폐도 임신우 도축금지 등 한우의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처분 명령은 피해최소화를 위해 그대로 존치시켜 놓고 동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구제역등의 악성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살처분 의무조항은 개인재산 처분완화차원에서 폐지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어떻든 이번 축산부문의 규제폐지로 축산업에 새로운 변화와 축산관련단체들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양축농가들은이런 내용보다 일선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를 찾아 해결해 주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축사신축을 위한 농지구입시 부과되는 세금 감면과 농업용 전기범위를 축산관련 생산 가공까지 확대하는 것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윤주이·신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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