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는 28일까지
품목별 대표조직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품목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체 품목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지원은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품목별 대표조직에 사무국과 품목별 연구회 운영 등에 기본사업비 1억원, 출하조절 네트워크 구축 회원관리 연구개발 등 품목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다음, 내달 10일까지 유통공사로부터 지원요건 충족 여부 추진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해 2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통공사 관계자는 “대표조직의 법인 등기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업신청기간을 한달 가량 연장했다”면서 “대표조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격조건에 따라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나 품목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별도 대표조직을 다시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에 의해 설치된 한우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대표조직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