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불편사항 개선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해지고 귀화허가 심사기간도 단축되는 등 다문화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왔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된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족관계 증명토록

행정안전부는 서민 및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생활민원 개선을 추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자녀양육 및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해진다.

결혼이주여성의 신분증명 수단 또한 확대돼 외국인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되며, 귀화허가도 심사 적체로 인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 귀화허가 심사 시간을 연내 5%까지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가족명의 계좌 대리개설을 허용해 다문화가족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게 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미용·제과·제빵 기능사 3종목의 시험을 외국어로 시범 실시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지원 매뉴얼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과제를 발굴한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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