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일 밝힌 보육료 지원제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이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 총 7만명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도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1만8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고 신규 지원 대상가구만 신청하면 되고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기존의 신청자료를 활용, 자동으로 자격을 변경하는 만큼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