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역점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제2차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평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5개년 간 추진할 3차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 다문화 가정 중장기 육성 종합 대책이 조만간 수립돼 농촌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통합과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인적자원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는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업현장에서 다문화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잠재적인 후계 농업 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농업 및 농촌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다문화 이주여성의 69.7%가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41.7%가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농업·농촌의 체험사업 등을 운영해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육기능의 필수사업 지정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의 여성농어업인센터 기능개편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올해는 지자체 소관의 센터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농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별도재원을 확보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올해 15개소에 10억원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조례’제정을 지원해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이 지역단위에서 실행되도록 유도하고 농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촉비율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도·농 여성농기업인의 교류협력이 31쌍에 그쳤으나 올해는 2배인 60쌍으로 늘리고 가사 도우미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정, 경로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김일상 농식품부 농촌사회과 사무관은 “올해 끝나는 제2차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 계획이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고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올해는 농어촌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농어업센터 운영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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