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맞아 미농무성(USDA)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농식품 관련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발표했다.

FDA는 올해 안에 식품 성분 표시제와 관련해 새로운 영양성분정보표시기준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계란으로부터 야기되는 살모넬라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양계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고 양계규모 5만 마리 이상의 농장들은 7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FDA “미생물감염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토마토, 녹색잎채소, 멜론에 대한 안전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USDA 식품안전검사국은 2월까지 단일성분제품과 분쇄육가금류제품의 영양성분표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한 후 최종법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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