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도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이 쇄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는 최근 낙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에 수도작농을 비롯한 경작농에게 한정하고 있는 농지매매 및 장기임대차 지원을 조사료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낙농가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낙농가가 농지를 확보했을 경우 일반 수도작농가와는 달리 벼생산,조사료재배 등 2~3모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주장하는 내용의 주요 골자. 또 일반 농가로부터 논을 임대해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계약시 모내기 철이나 지력을 고려해달라는 조건이 많아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계약을 성사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정부차원의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쌀전업농 등의 대상자에 지원하고 있는 농지매매자금은 10ha규모로 연4.5% 금리 20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임대차자금은 무이자로 5~7년균분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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