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약품 유통업체 대표나 종사자들은 자체적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며 교육결과를 분석해 국가 인증 교육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동물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양축가의 질적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문인 양성을 통한 동물약품 유통업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계획하고 이를 농림부와 협의해 법률적 바탕위에 국가 인증 교육으로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약유통협회는 교육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주 과정과종사자 과정으로 구분해 2회, 24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며 소정의 소양시험을 실시해 교육의 충실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