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제조 허용.. 김치·송이주 등 곧 생산
지난 17일 강원도 고성군은 해양심층수 식품에 대한 제도적 법 규정이 마련돼 해양심층수 식품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군과 경동대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 기술 49건을 개발한 경동대 해양심층수RIS사업단은 당장 해당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게 돼 해양심층수 산업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개발된 기술 중 해양심층수 김치와 해양심층수 송이주, 머루와인, 해양심층수 코팅 쌀은 바로 생산이 가능하고 피망 파프리카 고추 등 양채류 재배와 수산물 신선도 유지 기술 등도 조만간 해당 분야에서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심층수와 경동대 해양심층수RIS사업단은 최근 해양심층수를 활용해 재배한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궈 시식회를 가진 결과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백종운baekjw@agrinet.co.kr
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