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년부터 식품 안전 관리체계 강화

내년에는 식품 위생점검에 소비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감시 역할이 더욱 증대된다. 또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14일 201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행하고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심’, ‘녹색성장과 미래 수요 대비’,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국가 품격 향상과 국제협력 기여’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연 4회 국민참관인 현장 체험, 지자체와 합동단속 확대 계획

식약청은 내년 3월부터 동일 피해자가 20인 이상 발생할 경우 소비자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가 식품업체 위생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간 4회에 걸쳐 15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참관인이 식품업체 현장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식품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친화식단을 제공하는 가운데 가정내 식품 위생 안전수칙을 개발하는 등 휴대폰을 이용한 개인별 영양관리 프로그램도 보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뜻도 밝혔다. 일상적인 지도단속의 경우 지방으로 이관된 만큼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실시간으로 식품 관리보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식품분야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4회에서 6회로 늘려 위해식품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식약청은 내년에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적합식품에 대한 긴급 통보시스템과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위해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식품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해 해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문자 상표부착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기존 395개에서 518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우수한약 품질 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품질이 보장된 한약과 한약제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영규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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