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소상인공인들이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이 대부분 강제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 전국에서 제기된 사업조정 신청 총 84건 가운데 중기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자율조정 기간인 120일을 넘긴 경우가 29건으로 34.5%에 해당되고 자체 타결된 경우는 8건으로 9.5%에 불과하다. 11월말까지만 해도 중기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시·도별로 자율조정이 착실히 진행돼 SSM 사업조정이 지금까지 8건이 타결됐고 이후 조만간 7~8건 추가로 자율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도의 자율조정 노력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협의 등 대화와 타협의 토대가 구축돼 자율조정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조정이 타결된 비율이 전체 대비 턱없이 낮았고 타결 예정이라는 사례들도 자율조정 기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신청 84건 중 자율조정 타결 8건 불과
무조건 진출 제한 불가…의사소통 활성화 시급


상황이 이렇자 사업조정 신청 대부분이 최종 심사기관인 사업조정심의회로 넘어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보는 유통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학계 등으로 구성돼 사전조정협의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권고안을 심의한다. 이를 시·도지사가 당사자에게 조정 권고안을 통보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에 최장 6년까지 해당 분야의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통 관계자들은 강제조정을 실시할 경우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율조정 협상 기간을 늘리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강제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중소상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만 SSM이나 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진출을 마냥 제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강제조정을 실시하더라도 정부, 중소상인, 대기업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유통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율조정으로 영업시간 단축이나 품목 제한, 지역농산물 구매 등 영업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유통학회 관계자는 “대기업 관련 유통업체가 들어서면 농산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지하는 것을 당연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며 “자율조정에서 강제조정을 넘어가면 협상 내용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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