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내년부터 위해식품 신속 회수 및 정보 공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청은 일선 기관이 긴급 회수가 필요한 부적합 검사 결과를 식약청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지하면 전국 관련 기관을 비롯해 유통매장, 소비자 등에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TV자막광고, SMS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가 제공돼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TV자막·SMS 메시지 등 제공
회수정보도 실시간 공개 방침

최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위해식품이 매장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증마크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게 주어진 것으로 소비자들은 이 마크로 시스템 구축여부를 알 수 있게 돼 위해식품 차단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멜라민 사건 등 전국 단위로 동시 수거 및 검사 현황 관리를 위해 개발된 1일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중·소규모 1만8000여개소에 SMS 문자메시지로 전파, 위해식품 긴급회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위해식품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위해식품 회수 정보가 TV자막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 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6개 지방 식약청, 230여개 지자체, 10개 소비자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위해식품 관련 회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22개 검사기관과 식약청, 유통업계, 전국 유통매장이 실시간으로 연계해 전국 8700여개소에서 위해식품 차단시스템이 가동된다”며 “앞으로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는 활동을 강화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규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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