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융자·보조사업 축소 불똥튈라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전기온풍기 민원과 관련,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가운데 향후 관련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농기계업계는 자칫 이번 감사의 결론이 농기계구입자금 융자율 감소 혹은 지자체 보조사업 축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감독권 없는 농진청·농기계조합 대상 실시 논란
“보조사업 주체인 지자체에 초점 맞춰야” 목소리


농식품부가 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 달 26일. 지난 달 열린 농진청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온풍기 사업에 대한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른 후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조하는 자자체의 사업방침을 악용해 전기온풍기 생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부풀려 지자체의 보조금을 착복해 왔다며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 6월 충남지방경찰청은 농업용 전기온풍기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착복한 5개 업체 관계자와 농민 등 69명을 검거했다. 전기온풍기 1대의 설치대금을 2000만원으로 책정하고 보조사업을 신청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편법으로 1대당 약 800만~1000만원씩 총 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에서다.

국감에서 농업용 전기온풍기 문제가 불거지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농진청 농업공학부와 농기계조합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했으며, 2일부터 농진청과 농기계조합에 대해 각각 1주일씩 관련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진청의 경우 공학부가 추진해 온 공동연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특정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여부, 농기계조합의 경우 부풀리기식 가격결정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의 핵심이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 착복’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농기계공급가격을 완전자율화 한데다 농기계조합이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감사 대상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2003년 당시 농기계공급가격을 완전자율화하면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신고 업체는 공인회계법인으로부터 제조원가서를 농기계조합에 제출토록 했고, 이를 기준으로 농기계조합은 농업기계가격자료집을 제작하고 있다. 또 농진청과 농기계조합은 지자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권한도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기계조합에서는 농업기계 가격자료집은 농기계 구매시 융자금의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각 지자체가 보조사업의 가격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번 감사의 불똥이 농민들의 농기계구입 편의를 위해 정부가 이자보존사업으로 추진해온 농기계융자제도의 위축과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 축소되는 쪽으로 튀지 않을까 조심하는 모양세다.

이와 관련, 농기계업계 관계자들은 “자칫 이번 사건이 지자체의 보조사업 위축과 농기계구매자금 융자율 하락으로 결론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내야 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도 자자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는 만큼 해당부처를 통해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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