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래 의원, 관련법 발의

농식품부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자금을 투자를 위해 조성할 계획인 모태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위해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의령·함안·합천)외 11명의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식품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하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벌률안은 △투자대상인 농식품경영체의 범위를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상법상의 기업이외 농어업법인·농어업인 등을 포함 △기금관리주체가 농식품경영체 등에 직접투자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농식품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모태펀드의 결성 및 출자 조항 마련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기구로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인 28일 전국농학계대학학장협의회와 대산농촌문화재단이 주최한 ‘2009 농식품생명과학 심포지엄’에 참석해 모태펀드에 대해 “지금의 금융은 담보가 있어야지 돈을 빌릴 수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돈이 부족한 농식품업체를 위해 모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정부출자금 6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1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농업도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수출단지를 만들고 이때 필요한 자금을 대줄 수 있도록 금융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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