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에 발맞춰 지난 5일 육종가지원센터와 종합민원실을 통합해 품종보호상담센터를 개소했으며, 유통 중인 종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현 국립종자원 원장의 말이다.

종자관리시스템 선진화…업체·육종가 보호
수출 확대…종자수출지원협의체 구성해야


농식품부가 지난달 종자산업 종합대책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강화하고, 종자수출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립종자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후 국내외에서 품종보호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 국립종자원 최근진 연구관이 UPOV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발맞춰 김창현 원장은 품종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국립종자원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자원은 앞으로 종자유통과 품종보호제도 전면도입에 대응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자관리 시스템을 선진화 해 종자업체와 육종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부정 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 농민들의 피해를 없애는데 노력하겠다”면서 “품종보호권이나 종자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번 종자산업 육성 종합대책에서도 강조됐듯이 국내 종자시장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종자관련업체와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종자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최근 종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간담회에서 중국의 종자시장 현황조사 결과, 종자산업 종합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관련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종자분야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이 같은 기능을 가진 협의체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종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특사경 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관련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불법·부정종자유통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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