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시스템 선진화…업체·육종가 보호
수출 확대…종자수출지원협의체 구성해야
농식품부가 지난달 종자산업 종합대책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강화하고, 종자수출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립종자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후 국내외에서 품종보호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 국립종자원 최근진 연구관이 UPOV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발맞춰 김창현 원장은 품종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국립종자원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종자원은 앞으로 종자유통과 품종보호제도 전면도입에 대응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자관리 시스템을 선진화 해 종자업체와 육종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부정 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 농민들의 피해를 없애는데 노력하겠다”면서 “품종보호권이나 종자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번 종자산업 육성 종합대책에서도 강조됐듯이 국내 종자시장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종자관련업체와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종자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최근 종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간담회에서 중국의 종자시장 현황조사 결과, 종자산업 종합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서 “관련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종자분야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이 같은 기능을 가진 협의체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종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특사경 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관련전문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불법·부정종자유통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leejw@agrinet.co.kr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