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공과정 유기농 체크 꼼꼼히

우리나라 유기식품 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정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유기농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한 유기식품 판매장.

매년 소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 등 유기원료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다. 또한 유기원료를 가공할 때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도 안된다. 가공과정에서 유기식품이 비유기식품 또는 오염물질과 접촉도 안된다. 원료생산에서 가공까지 전 공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유기농산물의 그 순수성을 그대로 가공해야 바로 유기가공식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표기로 판매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지난해 유기농식품시장 규모 1885억으로 급증
정부 지정 인증기관서 실시…철저히 사후 관리
부정원료 사용 등 차단…소비자 신뢰제고 큰 몫


▲소비시장 급신장 전망=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유기식품 시장도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2006년 2533억원, 2007년 3146억원, 2008년 4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연평균 26.5%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유기신선식품이 2006년 1114억원, 2007년 1427억원, 2008년 1885억원 등이었다. 또한 유기가공식품은 같은 기간 1419억원, 1719억원, 215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유기식품 시장은 더욱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비시장 성장률을 감안하면 유기식품 시장은 2011년 8151억원(유기신선식품 4128억원, 유기가공식품 40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지난해 12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을 국내 최초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선정한 이후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유통인영농조합법인, 컨트롤 유니온, 에코서트 에스에이 등 5개 기관을 지정한 상태다.

또한 양평절골농원의 유기농전통된장 등 장류, 순천농협 배추김치, 풀무원 유기농두부 등이 국내 최초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는 57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해 유기가공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시행으로 유기 표시를 하는 국내제품은 물론 수입품 모두 판매할 때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 왜 필요한가=부적합한 유기식품의 부정유통으로부터 유기농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유기식품은 최종 제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판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대로 된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원료의 생산과 가공을 현장에서 확인해 부적합한 원료로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유기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련법과 제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바로 유기인증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인증제가 도입됐다”며 “정부가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담당해 인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가공식품이 되려면=가공식품에 ‘유기’를 표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국산은 물론 수입 유기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할 때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하거나 재포장 할 때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유기’를 표기해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기가공식품은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제품 제조겿퓔탔渼?인증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기취급계획서, 원료 및 첨가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인증기관에 신청한다. 인증기관은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에 심사원을 파견해 법이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평가를 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은 또다시 심사보고서와 신청인을 검토해 인증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며 부적합 통지, 개선 후 재검사, 추가심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유기가공식품 인증 사업자는 매년 최초의 인증절차와 동일한 1회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정기심사 신청서와 첨부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2010년 1월 1일부터 사용)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제품명, 인증기관명, 인증번호를 표시토록 했다. 

인증받은 유기가공식품의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인증기관에서 정기심사, 불시심사 등을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이병성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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