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우리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 과실류 첨가가 허용되는 등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정부지원은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주류 성분 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류 성분표시제·주원료 원산지표시제 도입
탁·약주 발효중에 과채·과실류 첨가 허용키로


이번 방안의 큰 골격은 그동안 규제 중심의 술 정책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술을 세계적 명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부처간 역할이 새롭게 정립됐다. 농식품부가 산업진흥 및 품질관리 등을 맡고 국세청은 제조겿퓔탁廢?및 세원관리 업무를 분장키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했던 주류 품평회 및 주류품질인증제는 앞으로 농식품부가 담당하게 됐다. 우리술의 품질개선 및 산업화 등의 연구를 수행할 연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우리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 상반기에 제정된다.

소비자들이 품질을 보고 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성분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또한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도 확대되며 양조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에 양조학과 설치를 지원한다.

술 제조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전통주 제조면허의 경우 누룩제조용 국실 보유기준이 폐지되고 전통주에 대한 OEM제조가 허용된다. 우리 술의 다양화를 위해 탁·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 과실류의 첨가를 허용하고 증류수 소주를 혼합한 주류의 제조도 허용된다. 유통망이 약한 전통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자의 인터넷 판매도 허용하고 전통주 판매전용 포털사이트도 운영된다. 

우리술의 세계화를 위해 주종별 대표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마케팅 강화에 주력하는데, 막걸리의 세계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매년 주류 품평회를 열어 주종별로 3개 내외의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통주 범위를 확대해 지역 농산물 사용을 촉진한다. 농민주를 지역특산주 개념으로 전환해 지역농산물을 일정비율 사용하면 전통주에 포함되도록 개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원료생산 전문화 및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통주에 해당되는 농민주의 경우 자가생산 농산물 50%사용조건이 부가돼 있어 원료생산자가 아닌 제조자는 전통주 혜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컸었다.  

이와 관련 김홍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우리 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식품부와 국세청 역할을 재정립했으며 2010년 상반기까지 가칭 우리 술산업진흥법 제정 및 주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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