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인증기관 10곳으로 확대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외국산유기가공식품도 국내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기가공품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증받은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인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인증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국산 또는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제분업자 포함)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원료를 사용해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하는 자 등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료와 첨가물이 인증기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인증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국내 유기식품인증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네델란드 컨트롤 유니언 등 4곳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담당자는 “인증기관을 올해 말까지 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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