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지원 대책 마련, 주세법 개정 등 청신호

전통술의 다양화와 품질 고급화를 핵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전통주 육성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식품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통주를 산업으로 키우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들은 이 방안에 따라 소주를 비롯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高度酒) 중심인 전통주 시장에 막걸리와 같은 발효주 등의 저도주를 확대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해걸 한나라당(경북 군위겴퓬틒청송)의원 등이 발의한 전통주 산업 진흥법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한다는 계획. 또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술 제조 장벽은 낮추되 품질 관리나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빚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품질은 높이고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외국술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밖에 양조 설비에 대한 시설 기준 완화와 술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R&D) 강화 등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술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주세의 세율 완화 등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 육성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는  이달 말 경 합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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