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포럼 출범, 국적취득 위한 ‘사회통합이수제’ 등 개선 기대

다문화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문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국회 다문화 포럼이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한 국회 다문화포럼은 이날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족식과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나경원?유정복겚雍셀촿강용석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정책 관련 법규정이 ‘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 ‘국제결혼중개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흩어져 있어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이 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드는 식으로 장기계획 없이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관련법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현재 국적 취득요건으로 법무부가 실시하는 ‘사회통합이수제’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시간을 들여 교육과 훈련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도 지적됐다. 신현옥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문화정책 담당 부처가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다 보니 지역에서도 출입국관리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를 총괄할 별도의 위원회나 체계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다문화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문화 기본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새로운 명칭으로 적용범위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체류 외국인 등 다문화 관련자 전체를 포괄하도록 하고 관련법을 귀속시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법에 없는 인종차별 금지규정과 교육겧??다양성 추구에 대한 규정 등이 추가되고,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이수제를 점수제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다문화기본법 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윤자 경희대 교수는 “다문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지 3~4년 만에 법적ㆍ제도적 변화가 범람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새로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발의돼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갔는데 또다시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 과거 법령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다문화포럼은 다음달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기본법안을 만들고 초안을 작성한 뒤 8월중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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