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농경연 연구위원 ‘다문화 가정 실태 연구’
관련법 개정·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등 제안 주목
▲농촌 다문화가정 실태=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5월 실시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농촌 인구 비율을 35% 정도로 추정할 경우 농촌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는 2만82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이주여성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해(32.3%)’, ‘남편을 사랑해서(24%)’, ‘본국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정의 절반 이상(53.6%)의 연간 가구소득은 2000만원 미만으로 2007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 평균소득인 3197만6000원에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민자들의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78.8%)은 본국생활과 한국생활을 상대적으로 비교했기 때문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한편 이주여성은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교육장까지 교통편 제공(24.8%)’,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 내용(16%)’, ‘방문 교육의 확대(15.8%)’ 등을 꼽았다.
▲정책방향=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적응·동화·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공존 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농촌 다문화가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강화 △영농 후계세대 육성 등을 제안했다.
박대식 연구위원은 “결혼 이민자들은 우리나라 농촌의 새로운 인적 자산인 만큼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 활용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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