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합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지난달 12일부터 24일까지 9개 도에서 11회에 걸쳐 농협개혁 순회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에 대한 농민들의 객관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관심을 끈 것은 토론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책별 설문조사에서 설문참여 조합장 중 50%가 법 개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이겙㉪榮?90.6%, 대의원 85.6%, 조합원 71.6%가 긍정적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중앙회장의 권한축소와 간선제,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선택권 확대 등으로 상당수 조합장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농협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기야 농협개혁을 주도할 조합장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실제 권한축소 등의 문제에 대해 찬성표를 내던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들의 농협개혁 바람을 조합원들에 의해 뽑힌 조합장들이 반대한다면 협동조합 본질을 다시 들춰볼 수밖에 없다. 신경분리 문제와 관련 조합원들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협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민주주의와 협동조합의 핵심이 국민과 조합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의 이같은 요구와 주장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농협법 개정방향이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 경제사업 중심의 변화를 표방한 만큼 일부 조합장과 임직원들의 기득권적 논리는 명분을 갖기 어렵다. 대내외적 농업환경이 변화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조합장이 개혁의 대상보다는 개혁의 주체로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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