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식물보호기구, 선박 검사 의무화 움직임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가 아시아매미나방(AGM) 관련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검사 의무화 기준 채택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식물검역원에 따르면 북미식물보호기구는 지난달 20~24일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북미 출항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관련 선박검사의무화 지역기준(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준 제정목적은 북미지역에 아시아매미나방 유입방지를 위해 아시아매미나방 분포지역인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화물포함)에 대한 검사와 미감염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한국 대표측은 “아시아매미나방 위험수준에 비해 국제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에 우려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기준(안)채택을 연기하고 적용범위도 완화해야 하고 특히 발생빈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선박검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일단 북미식물보호기구는 한국, 일본 등이 선박검사의무화 지역기준(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자 기준채택을 연기했다. 그리고 수정안을 마련 11~12월 중 한·중·일을 방문해 개별국가간 협의절차를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으로 식물검역원은 “북미식물보호기구 대표단 방한 시 한국이 선박검사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중국, 일본과 공동대응 할 계획”이라며 “또한 이 기준(안)이 선박 물류·유통, 방제활동과 관련된 만큼 국토해양부, 산림청,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매미나방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참나무, 밤나무 등 600여종 산림, 과수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매미나방 저발생국가로 분류돼 선박검사가 면제돼 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