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18명 ‘위탁급식 허용’ 개정안 발의

지난 2006년 대형 식중독 사고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의무화했던 것을 다시 위탁급식으로 되돌리는 법안이 최근 발의돼 농민·소비자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같은 당 소속 18명의 의원과 함께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06년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사고로 인해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의무화했던 것을 다시 예전처럼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

농민·소비자단체 “개악시도 중단” 강력 반발

농민·소비자 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민을 무시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2006년 당시 1500여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초유의 사태로 사회적인 충격을 줬고 당시 문제가 된 업체는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문급식업체였고 원인은 학교급식의 외부위탁에 있다고 보고 직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에 이르게 됐다”며 조전혁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악시도를 규탄했다. 한농연은 이어 “직영전환으로 인해 학교의 행·제정적 부담이 또 하나의 개정 이유라면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한 대안”이라며 “학교급식의 지원과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전담기구 설치와 급식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확대를 통해 양질의 급식제공,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지원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수천명 학생들의 식중독사고 희생을 망각하고 후진질주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바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라며 비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악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고 법개정 반대 국민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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