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생활교육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식생활교육에 대한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식생활 교육 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되고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생활 교육 기본법’을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한 시겣?및 시겚틒구 식생활 교육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한다는 것.

또한 식생활 실태 조사겳П?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생활 교육 기본법’은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 법을 통해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06년 7월 농특위에서는 식생활교육추진법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정부는 농식품부 출범과 더불어 식생활기본교육법 제정 준비에 나섰다.

또한 ㈔국민농업포럼도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지난달 28·29일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실시한데 이어 오는 14일에도 부산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장은 “식생활교육기본법 시행으로 식생활 교육이 범국가적으로 전개되면 비만 등 생활 습관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촉진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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