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품목별 고려 안해, 성공 가능성 최대 관건”

내년도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16개소가 신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종적으로 지난 22일까지 시군 유통회사 설립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16개소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강화 1개소, 충북도는 보은 1개소, 충남은 부여, 논산 등 2개소, 전북은 고창, 무주 등 2개소, 전남은 고흥, 화순, 무안, 함평, 완도, 신안, 해남, 영광 등 8개소, 경북 영주 1개소, 경남은 의령, 합천 등 2개소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66억원) 확보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돼 10개소가 설립되는 경우 6개소는 탈락하게 되며, 평가완료 결과 80점 이하는 제외시킨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재 계획이어서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 탈락도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소규모 산지조직이 공동출자하거나 또는 규모화된 산지조직이 중심이 된 회사를 중시하고 지역이나 품목별 안배 없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실무검토에 착수했으며 유통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조직형태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되 지자체 및 농어업인의 출자금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이상씩 되도록 의무화했다. 설립당시 현금 자본금 30억원 이상이 확보돼야 하며 CEO는 구성된 농업 CEO인재폴에서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의 수를 3~5인으로 제한해 CEO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기본요령 미비사항, 보완 사항 등 실무적인 검토와 함께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와 심사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장점검, 서면평가, 공개발표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오는 12월 중순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또 선정된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20억원 수준의 운영자금을 3년간 분할해 홍보 및 마케팅 활동비용, 브랜드 육성 및 농어가 조직화 소요비용 등으로 지원하고 회계 및 법률 자문단 운영 등 경영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경규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장은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전문성을 띤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 현장실사, 공개발표 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청은 당초예상보다 3개소가 줄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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