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축산·양계·과수 등 ‘병’으로 분류…전기료 부담 커

농업경영비용을 낮추고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기준의 재조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밀양시의회(의장 김기철)는 지난 7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 적용대상 조정 대정부 건의문’을 통과시키며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은 양곡 생산에 필요한 전력인 ‘갑’의 경우 1KW당 기본요금 340원에 한 시간당 사용요금이 20원 60전이다. 이에 비해 육묘·전조재배용인 ‘을’은 930원에 26원30전, 원예·축산·양잠 등에 쓰이는 ‘병’은 1070원에 36원40전 부과된다.

깻잎·고추·딸기 등의 시설원예와 과수·축산이 농가소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밀양시의 2007년 농사용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사용 전기 사용계약 체결 농가 2만5609호 중 ‘갑’이 2.8%인 294호, ‘을’이 0.6%인 31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96.6%인 2만5284세대는 ‘병’으로 분류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농업소득 비중이 양곡생산 중심에서 축산·양계·과수 위주로 바뀌고 시설원예농업이 장려돼 급속히 확대된 현실을 감안해 농사용전기요금의 종별 적용 기준을 농사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깻잎, 고추의 경우 전조재배가 일반화 돼 있음에도 화훼와 같은 ‘을’로 분류되지 않고 ‘병’으로 분류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부담이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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