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한동수)은 최근 신규 농업종사 인력 확보와 해마다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등을 위해 ‘청송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귀농자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우선 3년 이상 도시에서 살다 가족과 함께 귀농한 60세 미만 귀농 농민들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원 대상 귀농자들에게 과원조성과 농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영농정착금을 농가당 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지구입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농가당 200만원까지, 농지구입에 따른 이자도 농가당 연간 150만원씩 3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귀농자들에게 주택수리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학교 수강료를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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