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서 진행하고 있는 ‘말사랑 싸움놀이’ 모습. 이 말싸움을 농식품부가 최근 너무 격렬하다는 이유로 축제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학대라며 법으로 금지된 ‘말 싸움’에 대한 존폐 논란이 재연돼 귀추가 주목된다.

말싸움의 논란은 제주시가 매년 2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11년째 계속해온 말사랑 싸움놀이를 너무 격렬하다는 것을 이유로 올해 축제에서부터 제외시키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이유는 농식품부가 올해 초 동물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 하지만 경북 청도와 진주지방의 소싸움 대회는 전통 민속놀이라는 명목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서 제외돼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의 법 적용 기준이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싸움도 선혈이 낭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사회 일각에선 지방 고유의 민속놀이 보존과 관광자원화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말사랑 싸움놀이는 소 싸움 대회나 스페인의 투우에 비하면 강도가 매우 약하다”며 “말싸움 사랑놀이가 금지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선태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제주고유의 세시풍속을 활용해 가장 인기를 모았던 말사랑 싸움놀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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