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월·수·금만 경매 따라
현재 큰장 기준으로 유찰물량이 전체 출하 물량의 3~5% 수준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경매요일 변경 전에는 큰장 경매에서 유찰된 물품을 작은장(화·목·토)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했었다. 그러나 비수기절에 작은장 경매가 폐지됨에 따라 유찰품 판매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화훼공판장은 큰장에서 유찰된 물품은 다음날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서면 입찰식으로 경매를 실시하되, 물품이 대량으로 유찰돼 효율적인 경매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매인에게 사전 공지하고 기록식 경매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매에서도 유찰된 경우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상품성이 양호하거나 출하농가가 재경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큰장에 재상장해 경매할 수 있고 이때도 유찰될 경우 미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문권 절화팀장은 “이번 매매 기준은 중매인과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규choyk@agrinet.co.kr
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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