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식품업계가 온통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수입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식품안전대책은 OEM방식의 수입식품 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유통기업들의 PB상품과 독과점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고 제조되는 해외 수출용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없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농산물·식품 관리 1개 부처로 총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수산물과 관련식품들의 수출입관리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분담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식품이 보건복지부 소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재편된 농수산식품부의 이미지에 맞게 식품을 원료 농산물과 함께 일괄 관리하는 유럽식 체계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품농림성’이었으며 농산물의 육종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문제가 된 10여년전부터는 ‘소비자보호 및 식품농림성’으로 부처명칭을 바꾸고 먹을거리의 소비자보호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조달은 물론 모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식품의 소비자인 인류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총괄 책임지게 한 것이다.

국내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급이 불가능한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대상국에 농림성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그 농산물과 식품의 육종단계에서 식품제조과정까지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안전하다고 확인된 수입허가 상품에 대해서만 국내로의 반입이 가능하도록 선검사 후 도입제도를 체계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수많은 제조식품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독과점기업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나 농수산물의 안전검사와 관리는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크지만 이를 한 개의 부처에 총괄책임으로 체계화시켜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 대상국 안전검사 철저 관리

우리나라는 농수산식품부가 발족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식품허가·관리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농수산 가공산업도 중소기업청 소관이어서 농수산식품부의 역할과 기능이 국민의 안전 먹거리 총괄책임부서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관성 있는 총괄책임 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수산식품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수입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들에 대한 ‘선검사 후도입제’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 곡물과 식품들의 유전자조작(GMO) 품종개발에서부터 그 가공 식품과정까지를 모두 모니터링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체계정비와 노력을 기대한다.

지금 다국적 품목별 독과점 기업들의 농산업 지배를 통한 세계지배전략이 WTO의 강력한 농수산업 개방정책에 힘입어 밀어 부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집단농장의 재배과정, 종자개발과 생명공학적 육종과정, 식품제조과정 등이 공개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는 심각하다.

‘선검사 후도입제’ 단계적 검토를

인체는 어떤 성분을 과잉섭취하게 되면 그것을 먹기 싫어지게 하고 부족한 성분은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 적정수준의 필요성분을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 이러한 생리현상까지도 조작하게 만드는 GMO와 효소변형 식품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과잉섭취로 비만증이 일반화되고, 특수한 식품에만 반응하고, 특수한 사료에만 반응하는 가축사료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안전한 식품, 안전한 농수산물,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수립과 체계정비를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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