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등 7개품목 가입 가능, 밤 등 8개 품목은 시범 실시중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이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 손실을 보전해 줘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등 7개 품목에 대해 매년 3월부터 작물별로 일정 규모 이상 경작하는 농가면 특별한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보상도 해당된다.

2007년에는 밤, 참다래, 자두를 2008년에는 고추, 콩, 감자, 양파, 시설수박의 5개 품목을 신규로 개발해 해당 품목의 주산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1년까지 매년 5개 품목씩 개발, 총 30여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009년에는 국내 농업의 핵심인 논벼를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 이후 실시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旱害), 냉해, 조해(潮害), 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종합위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료 583만원을 내고 가입한 사과농가 J씨는 우박 피해로 보험료의 15배에 달하는 1억8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배농가 K씨는 태풍피해를 입었으나 보험료(284만원)보다 7배나 많은 4012만원을 보상받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농업정책보험부 김은영 과장(2127-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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