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올부터 민영보험사 참여 허용겷先永?보조 대상으로

올해부터 민영보험사도 가축공제 상품을 취급한다. 또한 공제료 지원대상에 축사도 포함된다. 농림부는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 사업에 올해부터 민영보험사도 참여시켜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농협에서만 가축공제를 취급했으나 올해부터 LIG, 현대, 동부, 삼성컨소시엄 등 민영보험사도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농가가 공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농가 가입 유도를 위한 업체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대농가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가축에 대해서만 공제료의 50%를 보조했으나 올해부터 축사도 공제료의 30%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축사에 대한 공제료 지원은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여 중복 가입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이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여기에 가금류에 대한 보장범위를 설해 피해까지 확대하고 가축공제 가입대상 축종에 타조와 거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내년에는 산양, 2009년 토끼, 2010년 꿀벌 등으로 축종을 확대된다. 이외에 농림부는 공제사업자가 축사 전기안전 점검과 가축 무료 진료사업 등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민영보험사도 가축공제 상품을 취급키로 해 축산농가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가입축종과 보장범위도 확대돼 경영안정 장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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