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의지 의문” 반발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태료 인하 등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비자들과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제출의견 처리 통보 내용에 따르면 식육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시 내던 과태료를 완화했다. 당초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700만원, 원산지 미표시 500만원, 종류 미표시 300만원이었던 과태료를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조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항목에 쌀이 포함,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업소들의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업소들의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 나서는 것보다 업소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전제로 과태료를 낮추는 등 업계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 등은 또 원산지표시대상을 현행 3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대상업소는 단계적 확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채 요식업계의 입장만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기호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사무관은 “내년부터 쌀이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추가돼 이중규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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