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당 10원`으로 조정, 개정안 입안 예고

▶업계 "원가부담 가중, 농가에도 악영향" 난색 닭고기등급판정수수료가 새로이 징수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닭고기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일까지 조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닭고기 등급판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7000수당 7만원(7000수 초과 시 마리당 8원, 1만수 초과 시 6원), 즉 1수당 1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개정이유에 대해 농림부는 등급판정실시로 인한 축산물의 고급화 등 사회적 이득과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닭고기등급판정수수료를 새로이 징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닭고기 업계에서는 등급판정수수료가 업체와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비용이 되고 불필요한 경쟁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마니커의 한 관계자는 “수당 10원의 등급판정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면서 “연간 5000만수 이상의 물량을 유통시키는데 모두 등급판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억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원가부담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등급판정이 아니더라고 HACCP, 품질인증마크, KS마크 등의 제도를 통해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 소비자 인식도 돼 있지 않은 닭고기 등급판정이 비용부담을 초래한다”며 “업체의 부담이 커지면 농가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말했다. ㈜동우의 관계자 역시 “닭고기 심부온도를 영하 2℃이하로 낮춰 신선한 닭고기를 포장해 유통시키는 포장유통의무화를 올 1월부터 시작했고 그동안 HACCP, ISO 등의 인증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유통시켰다”면서 “여기에 등급판정수수료까지 더하면 업체에 비용부담이 되고 소비자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윤영탁 등판소 본부장은 “등급판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선보이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관계자는 “2005년 12월 닭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이 수수료부담으로 중단되었을 때 일괄 1수당 20원이었으나 관련업체, 협회 등과의 사전 의견조율, 메이저업체의 의향조사 등을 통해 수당 10원으로 낮췄다”면서 “별 무리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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