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소각·매몰` 규정 현실과 안맞아

돼지 사체 처리 방법에 돈분속 퇴비화 방식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돼지 사체가 발생할 경우 신고 후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양돈농가들은 돼지 폐사 발생시 농장내 축사에 설치된 돈분발효장 속에 묻어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은 사체를 미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발효장 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 김건태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연간 폐사를 10%로 가정하면 우리 농장의 경우 하루에 평균 세마리꼴로 돼지가 죽는다"면서 "법적으로는 돼지가 죽을 때마다 수의사가 농장에 방문해 처리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수의사 숫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매번 어떻게 농장을 찾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2년새 PMWS 등 소모성질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돼지 폐사율이 올라가자 양돈농가들은 폐사축 처리에 더욱 골머리를 썩고 있다. 또 질병에 따른 폐사 외에도 죽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양돈농가들은 구제역 등 법정전염병으로 죽은 돼지가 아닐 경우에는 발효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법대로 소각 또는 매몰처리할 경우 질병 전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홍성군에는 사체소각시설도 없는 실정"이라며 "농장내에 매몰해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반면 발효장을 통해 처리하면 3~4일 후 뼈만 남게 되고 냄새도 나지 않으므로 현행 사체 처리방법에 돈분속 퇴비화가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기윤 농림부 서기관은 "자조금을 활용해 농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돈분처리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처리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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