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난립 약화사고 우려, ‘책임소재’ 규정 마련해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간 위·수탁 이른바 OEM 생산이 오는 18일부터 가능해 제품의 난립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업체간 위·수탁시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공방도 우려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동물약품 시설의 중복투자를 절감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진입을 쉽게 하고 시설의 이용을 높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와 달리 업계는 이번 법률 개정이 자칫 제품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업체에서는 부족한 제품군 확보를 위해 위·수탁 생산을 위한 내부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의 관계자는 “주사제 생산시설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다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법률상에서는 위탁자나 수탁자에 대한 준수사항만 명시해 놓았을 뿐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위·수탁 생산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농약업계의 경우 친환경자재 생산의 위·수탁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B 동물약품 업체의 임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업체들 간의 이익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농가들의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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