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전파 전염병으로 혈액과는 무관""납득못할 행정…소비자 불안 가중" 비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 종사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채혈금지 조치에 관련지역 양계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가금류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함에 따라 수혈감염 예방을 위해 발생지역에서의 혈액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채혈금지를 지난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입장=조류인플루엔자는 혈액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수혈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AI 발생지역 반경 3km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종사자·동거가족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등 살처분자·방역요원에 대한 채혈을 금지한다. 또한 채혈금지대상자가 AI 예방목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한 경우 투약 종료 후 1개월까지, 해당지역이 위험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채혈금지대상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난 후 1개월까지를 채혈금지기간으로 정한다. 채혈장소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과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해 해당자는 헌혈할 수 없음을 고지(AI 발생지역이 있는 시·도 단위로 적용)하고 채혈금지대상자 헌혈 사례가 채혈 후 확인된 경우 보관 중 또는 수혈 전 혈액제제를 즉시 회수·폐기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병으로 혈액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지역주민 등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려는 응급조치로 봐 달라”고 말했다. 또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질병관리본부과 상의해 채혈금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이 같은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가들의 입장=그러나 관련지역 양계농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와 무관한 혈액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가뜩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인용, 인플루엔자는 호흡기 전파 전염병으로 혈액이나 혈액제제로 인한 직접적인 전염의 위험성이 극히 낮고 사람 또는 동물실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수혈로 전염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듯 농가들은 채혈금지방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농가AI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 피해농가들이 수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채혈금지조치까지 농가들의 시름과 마음의 상처를 배가시키고 있다며 조만간 항의의사를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심순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헌혈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가뜩이나 갖은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에게 힘을 주기는 커녕 불필요하고 말도 안되는 조치를 취해 상처만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 익산의 한 농가는 “정부는 불필요한 혈액관리보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나 피해대책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고 비꼬았다. 아울러 관련업계는 채혈금지조치가 양계산물에 대한 괜한 소비자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시켜 소비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계협회 한 관계자는 “채혈금지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