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수종별로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가 돼야만 벌채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흉고직경(가슴높이 지름)이 30% 이상되는 나무가 절반이상 분포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벌기령에 상관없이 목재벌채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청장 하영제)는 지난 2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산림벌채 허가가 수령 기준에서 생장량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수종에 대해 흉고직경이 30cm 이상인 나무가 50%이상 분포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나무를 벌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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