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하영제)는 지난 2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산림벌채 허가가 수령 기준에서 생장량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수종에 대해 흉고직경이 30cm 이상인 나무가 50%이상 분포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나무를 벌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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