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측과 미국산 쇠고기 위생협의를 추가로 마쳤다. 그러나 우리측은 등뼈, 혀, 내장, 분쇄육, 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에 대해 추가협상의 의제로 올리지도 못하고, 품질시스템평가(QSA)이라는 자율규제로 30개월 미만의 미 쇠고기를 수입토록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해오던 ‘수출증명(EV) 프로그램’도 아닌 QSA라고 한다. EV는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수출용 도축 쇠고기에 대해 수입국 검역 기준에 맞춰 현장 점검을 통해 인정서를 발급해 수출 검역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 2회, 갈비통뼈 5회 등의 혼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뼛조각 검출, 다이옥신 검출 등으로 몇 차례 검역과 수입이 중단됐다. 하물며 이 보다 한 단계 아래로 평가되는 QSA방식은 EV와 달리 수출검역증명이 필요없고, 미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가 확인하는 사실상 ‘민간자율규제’인 것이다. 더구나 QSA는 안전성이 아닌 품질관리가 기준이다. EV로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수출업자의 자발적 기준이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출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육류업계의 로비로 ‘동물기업테러법’을 제정해 소비자의 정당한 위생기준 요구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규제란 검역의 민영화란 이야기다. 이는 업자가 직접 광우병에 안전한 부위인 점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 허나 미국 정부는 캔자스의 한 기업이 일본 수출을 위해 광우병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도리어 이를 막았다. 그 이유에 대해 이달 13일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전수 검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자신들에게도 쏟아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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