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겧?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협상발효후 180일간 30개월 미만의 경우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우리의 권고사항인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내리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상결과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미FTA를 비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광우병은 대부분 영국에서 발생하여 약 18만 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으며 기타 유럽국가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1300마리 가량 발생했다. 영국에서 광우병의 발생은 1992년에 최고에 달해 많은 때는 한달 동안에 1200마리나 됐다. 1990년 영국의 농수산 및 식품장관은 광우병이 사람에게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TV 앞에 자신이 햄버거를 먹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영국정부의 행위가 결국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광우병 사망자를 기록하는 계기가 됐다는 학계의 지적을 받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 미국 정부가 금지조치를 강화했다고 선포해 월령제한이 철폐되더라도 랜더링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미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이전까지 우리는 광우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협상결과를 막아야하겠지만 한겧?쇠고기 위생협의가 됐던, 한겧?TA가 됐던 우선 당시 책임자가 협상결과를 법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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