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 안전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품목을 위장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등 수입식품의 부정유통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의 한 수입업자는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중국산 찹쌀을 30%씩 섞어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해 찹쌀을 분류한 후 재포장하면서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구속됐다. 대전의 모 식품회사는 생산시기가 다른 국산과 외국산 고기를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적발됐다. 전남의 한 업자는 쇠가루와 고추씨 고춧가루로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던 지역의 중국산 고추와 국산을 혼합해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단속됐다.

이러한 밀수나 원산지위반은 단순한 규정위반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인천의 업자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를 피하기 위해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해 찹쌀을 섞어 들여온 것이고, 대전과 전남의 수입업자는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국내 농산물을 섞어 포장하기 전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하는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아니다. 더구나 적발자들은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 몇십만원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고 풀려나기 때문에 범죄 예방차원의 처분이랄 수도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5년 법 개정 당시 처벌규정 하한선제 도입이 검토됐지만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산됐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악질 사범의 경우 일정 기간 영업정지나 징역형과 같은 방식의 처벌규정 하한선을 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의 수준을 넘어서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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